자동차 취등록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2019. 06. 15. 15:00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2012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6만정도 렉스턴차량입니다.

가계약만 해놓고 비용은 마련해두었는데 깜빡하고 취등록세를 생각못했네요..

급하게 취등록세를 마련해야하는 상황인데 비용부담이 너무크면 계약취소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취등록세 얼마나 나오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셔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연식 있죠? 그게 2012년 식라면등록증에 나와 있는 차량가액이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차량의 잔존가치(차량가액x잔존가치비율)를 구해서

참고사이트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67692

그 가격에 취등록세 7%, 공채 1.5%정도 해서 약 8%내외 입니다.공채는 대부분 할인 받아서 하므로 가격이 정확할수 없네요.

보통의 기준이라면 차량가격에서 7%를 등취득세 1%를 공채로 산정하므로

차량가격에서 0.08 곱한게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이고 그외에 매도비가 발생되고

알선수수료는 딜러마다 달라서 어떤딜러를 만날지에 따라 지불해야될지 아닐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관할구청 행정담당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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