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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쥐113
용감한쥐11324.04.17

연금저축 또는 irp로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퇴직자가 연금저축이나 irp로 연금 수령하고 있을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나요? 혹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 부담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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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연금소득

    -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12

    - 연금소득공제: 65세 미만은 연 120만원, 65세 이상은 연 240만원

    2. 건강보험료율 (2023년 기준)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206.6원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의 7.16% (본인부담 3.495%, 고용주부담 3.665%)

    3.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65세 미만이고 연금수령액이 연 300만원일 경우:

    연금소득 = (300만원 - 120만원) × 12 = 2,160만원

    건강보험료 = 2,160만원 × 3.495% = 약 75만원 (연간)

    다만, 연금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이고 그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중복 부과 조정 등의 사항이 있어, 개인별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적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건보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닌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연금저축 또는 IRP로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소득은 소득의 50%만 인정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퇴직하셔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