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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노란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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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인 동물원이 가능할까요?

저는 동물을 정말 사랑합니다. 키우고 싶은 동물이 정말 많아요. 캄보디아 쪽에 친구가 원숭이를 키우고 있는데 개인이 한국에서 원숭이를 키우는 건 불법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안되는 건지,, 한국에서 원숭이를 분양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해외에서 데리고 오는 게 가능한지요..! 그래서 추후에 소동물을 개인 동물원을 만들어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원이라면 꼭 방문객이 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말로만 동물원이고 개인 사유지에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생각되는 생물은 말, 양, 염소, 원숭이(가능하다면), 파충류, 소동물들 등등입니다. 저 많은 동물들을 키우기에 법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지금은 정말 상상 단계라서 아는 게 없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

    한국에서 개인 동물원을 운영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동물원은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전시·교육·연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전문 인력, 동물 복지 계획 등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 같은 야생동물은 특히 까다로운데, 멸종위기종일 경우 환경부 허가 없이는 사육이 불가능하고, 일반 종이라도 넓은 공간과 사회적 환경, 의료 지원이 필수라서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데려오는 것도 검역, 수입 허가, CITES 협약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반송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나 양, 염소 같은 가축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동물원으로 등록하려면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는 자유롭지만, 실제로 하려면 행정적인 준비와 책임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는 개인이 소규모 동물원을 만들려면 2023년 12월부터 동물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동물의 종류, 마리수, 시설 기준, 전문인력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숭이는 멸종위기종,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일부 소형종만 허가와 등록이 가능하며, 법적 절차 없이 들여오거나 분양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꼭 참고해주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