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님들은 고해성사를 들으면 비밀유지를 꼭 해야 하나요?

신부님들은 여러 사람들의 고해성사를 듣잖아요.

그럼 여러 비밀 이야기들을 들을텐데 혹시 신부님들은 비밀유지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만약 살인 같은 강력범죄의 고해성사를 들어도 신고할 수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내 해야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일 이니까요,

    살인을 들어도 원래는 하지말아야합니다. 고해성사이니까요,

    그러나 한 신부님이 이러한 일을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이 잡혔던 일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신부님은 천주교 쪽에서 박해를 받으셧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러하듯 중요한 행위이고 금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여 조용한문어님, 만나서 방가와요 ^^*

    넵 문어님, 일단,, 신부님들은 고해성사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 철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고해성사가 신자의 개인적이고 신성한 고백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여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의 비밀을 "고해비밀"이라고 하며, 이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신부님이 고해성사 중에 들은 내용은 신자의 영적 치유와 용서를 위한 것이므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력범죄와 같은 심각한 내용의 고해성사를 들었을 때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신부님은 이러한 비밀을 외부에 알릴 수 없으며, 법적 의무가 있더라도 고해성사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고해성사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교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유지 원칙은 신자의 신뢰와 영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회적인 법과 도덕적 책임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기에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셔요 ^^*

  • 안녕하세요. 신부님들은 고해성사로 인지하게 된 것을 비밀로 시켜줍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종교인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부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