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천정과 벽면 누수는 누가 해 주어야하나요?

2020. 08. 30. 15:21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은 1981년 준공된 4층 아파트 6개동 14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4층 우측 맨 끝 집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와서 옥상과 아파트벽으로 누수가 있어서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래층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집 누수가 3층까지 영향을 미치는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집 방수는 누가 해야하나요?

둘째 아래집 방수는 누가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벽의 누수라면 공용주택의 공용부에 해당되는것 같은데요

보통 공용부의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며 방수같은 대형 공사는 모든

주민이 내는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수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달에 한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아파트 내부라면 당연히 분양받거나 구매한 사람의 책임이지만 외부라면

공용부라서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공적으로 수리비를 적립한 곳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4층이라면... 관리사무소가 있나요?

공용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공용부 관리를 할테지만....

없다면...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 그리고 옥상부라면... 공용부일테니 관리사무소에서 해줄 영역일테지만..

통상적으로 4층 옥상이 샌다고 그 물이 3층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4층은 물바다겠죠

외벽의 누수라면 그 역시 공용부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할 영역이라고 보이지만...

어디가 원인인지 알수 없으니...

관리사무소에 누수지점부터 확인해달라고 하는게 최선이겠네요

2020. 08. 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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