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의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사업자등록시 분리 여부 및 기준, 시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의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사업소득에 상관 없이 바로 분리가 되는지요. 아님, 사업소득이 일정한 금액 이상 발생시 까지 분리 유예를 할 수 있는 지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었이고 언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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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500만원이 기준 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