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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박한
신박한

직장인의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사업자등록시 분리 여부 및 기준, 시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의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사업소득에 상관 없이 바로 분리가 되는지요. 아님, 사업소득이 일정한 금액 이상 발생시 까지 분리 유예를 할 수 있는 지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었이고 언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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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500만원이 기준 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