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참여를 희망했던 사람이 약 40만 명, 그중 변호사와 공인인증을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약 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고, 여기에 불복한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 소비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애플의 불복으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 배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의 직접 당사자인 7명 뿐입니다.
나머지 소비자들은 피해를 받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집단소송 제도가 있었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도 애플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22대 국회에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