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나라라고 표현하자나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런 소송들이 덜한것 같은데

단순히 소송에서 이고 지는걸 떠나서 이에 따른 배상액이 적어서 소송을 잘 안하는건가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배상액이 미국에 비해 적을까요?

예를들어 미국본사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개인이 피해를 봤다고하면

미국가서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해서만 배상을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여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큰 배상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송이 빈번한 것도 일부 이유가 되고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단체 소송이나 소비자 소송이 발달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더라도 국내 지사가 있다면 그 지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