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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

미국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나라라고 표현하자나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런 소송들이 덜한것 같은데

단순히 소송에서 이고 지는걸 떠나서 이에 따른 배상액이 적어서 소송을 잘 안하는건가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배상액이 미국에 비해 적을까요?

예를들어 미국본사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개인이 피해를 봤다고하면

미국가서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해서만 배상을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여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큰 배상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송이 빈번한 것도 일부 이유가 되고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단체 소송이나 소비자 소송이 발달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더라도 국내 지사가 있다면 그 지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