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분양 감정평가 경쟁입찰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알 수 없는데, 감정평가업체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분양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서 입주민에게 업체 선정권이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경쟁입찰 제도가 실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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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알 수 없는데, 감정평가업체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분양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서 입주민에게 업체 선정권이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경쟁입찰 제도가 실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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