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 조기분양 감정평가 경쟁입찰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알 수 없는데, 감정평가업체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분양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서 입주민에게 업체 선정권이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경쟁입찰 제도가 실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만기 분양시 감정평가는 지자체장이 선정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 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택지에 지어진 85m2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산출방식이 규정되어 있지않아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분양가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되고 있는데, 건설업체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조기분양 감정평가에서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공임대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감정평가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합니다. 한국감정원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진행됩니다.
입주민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경쟁입찰 제도를 통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주민 대표회의나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찰 공고, 입찰서 접수, 적격심사, 최종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업체의 업무수행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적격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에게 감정평가업체 선정권이 주어진다면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입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