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사용시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면 되나요?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사용할때, 내블로그나 글에서 그 이미지를 어디서 퍼왔는지에 대한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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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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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는 "인용" 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주신 건데요. 질문자님이 만드신 전체 컨텐츠에서 해당 사진이 질적, 양적으로 "종"의 관계가 되고, 질문자님의 컨텐츠가 "주"의 관계가 되는 경우 등에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출처를 남겼다고하여도 허락없이 바로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이미지 저작물 사용시 출처표시를 한다고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무료사용이 아닌 이상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미지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