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회의원의 '일반 수당'은 연간 8101만560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670만원 입니다.
이 수치는 실제 의원이 받는 전체 수당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국회의원은 활동비, 특활비, 그리고 보너스가 지급되는데요, 2020년 입법활동비는 연 3763만2000원이며, 해당 금액은 의원들은 이 금액로 법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데 사용합니다.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연 940만원 상당이며, 회기 중 입법 활동을 따로 지원하는 돈이며 회의 참석일을 '출석 체크'해 산정됩니다. 활동비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특활비에는 세금을 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가 있는데요, 국회의원도 명절 휴가비를 받습니다.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에 걸쳐 약 8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회의원 또한 공무원 신분이기에 공무원 상여금에 해당하는 정근수당도 받는다. 매년 1월과 7월에 받는 405만780원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도 국회의원의 평균 임금은 약 151,879,780원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40 x 52 = 2080시간.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상 한 주에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시간 당 임금은 약 73,019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