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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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헌법재판관이 됐다는건가요?

좀전에 총리의 담화 이후에 이 뉴스가 나와서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 날자로 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는데 이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3명의 재판관 후보를 임명 하는 절차가 남은 것 입니다. 국회에서 가결을 한 이상 더이상 한 총리가 임명을 미루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명 동의 아니란 국회에서 특정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후보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3명의 헌법 재판관을 국회에서 지명해서 청문회를 걸쳤고 그에 따른 본회의 통과가 되었다는 의미로 대통령이 그에 따른 최종 지명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 대행을 하는 국무총리가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여당과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을 심의 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은 9명인데 현재는 3명이 공석으로서 6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3명의 신임 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을 의결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며 임명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