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자로 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는데 이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3명의 재판관 후보를 임명 하는 절차가 남은 것 입니다. 국회에서 가결을 한 이상 더이상 한 총리가 임명을 미루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명 동의 아니란 국회에서 특정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후보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