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잉금지 원칙이 어떻게 생긴건지
과잉금지 원칙이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한다고 하는데요 알아봐도 과하지 않으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고 하는 내용은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헌법 37조2항에는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수 있으나 그럼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문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이 나오는건지 알수가 없어요 헌법에는 최소한의 침해면 가능하다고 써있는게 아니고 본질은 침해하면 안 된다고 써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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