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급여지급 후 금액수정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에서 연말정산처리 후 2월 급여에 환수(급) 금액을 반영해서 지급을 했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오류가 떠서 오류를 수정하니 환수(급)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귀속 3월지급으로 차액을 지급(환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수정된 연말정산 금액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수정된 연말정산 금액으로 신고한 후에 내부적으로 환수/환급만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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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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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아직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반영 원천세 신고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세무신고는 최종적으로 맞는 금액을 신고하고 차액분은 내부적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