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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망둥어70
어머니께서 주택 구매시 장기모기지론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였었습니다. 이때 내는 이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할까요?
그리고 은행에서 자동으로 홈택스 연말정산에 올라가지 않고 은행에 연말마다 신청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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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고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반영되어 있다며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자료가 없다면 은행에 상환내역을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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