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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이상 근무 시 자동 상용직 질문

1.3개월이상 한 고용주에게 근무한 일용근로자 계속 일용근로자로 지급명세서 제출할려면 계약서 필요하나요?? 증거 자료 같은거 필요하나요??

2.근로소득,사업소득은 1년합산해서 지급명에서 제출하던데 일용근로소득은 1년치합산해서 제출하는거 없나요??

3.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된다는데 8개월째 근무중이고 2개월단위롤 계속 근무할껀지 말건지 물어보고 계약성 작성하는데 이런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수 있나요?? 간이지급명세서 보면 매달 일용근로소득으로 제출되어있습니다.

4.회사소득하고+사업소득 +8개월째 근무중인 일용근로소득 있는경우 회사소득 하고 사업소득 만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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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회사측에서 제출할 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고 계약서 등은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회사 측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셨다면 일용직소득만 발생하게 됩ㄴ다

    4. 일용직 소득만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만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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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실무적으로는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사실상 상용직이라면 앞으로는 상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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