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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백로11
깍듯한백로1123.09.11

가족 중 2명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비례보상인가요?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중 2명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날 경우 실비처럼 비례보상인가요? 비례보상이라면 2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니깐 한 명은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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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비례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 중 2명이 같은 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보상받게 됩니다.

    피보험 대상인 목적물 기준으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례보상이 맞습니다. 피보험이익이 같은 다수의 계약이 있을 경우 손해액을 비례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가입금액의 적정성, 실손조건인지 비례형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의 유지,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한분의 보험에서 특약 해지하셔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에서 조금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떨어져 살 수 있다면

    월 보험료가 1천원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으니

    떨어져 살 때 대비해서 마련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제손해를 보상해주는 비례보상임에 따라 손실가액이 초과하지 않는 이상 중복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화재보험도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굳이 두사람이 가입을 할 필요는 없으세요.

    한명은 해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도형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별로 조긍씩 다르지만 비례보상입니다

    자기부담금도 있습니다

    가입 회사에 다시 자세히 물어보시고 하시는게 맞을듯

    용도가 조금씩 다를수있음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례보상됩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재해로 인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 2명이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했다면, 같은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보험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보험금은 각 보험의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각각 1억 원씩의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공통된 재산에서 화재로 인해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A씨는 1/2에 해당하는 1억 원을, B씨는 1/2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으로 가입한 보상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비례보상시 적절한지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