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니코틴을 함유한 물품이지만 별도의 세금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370원/ml [세율부호] 803005 [과세대상]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1원/g [세율부호] 803010 [과세대상] 전자담배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유형
지방세: [기본세율] 628원/ml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기본세율] 88원/g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전자담배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유형
상기 내용과 같이 개소세, 지방세 대상이 아니기에 단순하게 150불 이하라면 이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으로 니코틴 캔디를 이와 같이 통관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