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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무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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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기록자도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인가요?

3주정도 연체된 상태에서 신용회복을 해서

3주정도 연체등록이 된 기록이 있다면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인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단기연체기록은 얼마나 지나야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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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가 등록됩니다.(신용정보관리대상자) 3주라면 신용정보관리대상자는 아닙니다. 단기연체기록은 개인의 신용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기준은 90일 이상 연체해야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등록되므로 3주 정도 연체는 신용정보관리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연체도 연체는 연체이기 때문에 보통 1~3년까지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신용도를 꾸준히 올리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단기연체 기록자도 신용정보관리 대상자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안타깝지만 단기연체 기록으로도

    신용정보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연체 정도의 경우 최장 3년까지도 정보가 기록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의 공식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부도, 개인회생, 파산, 대위변제, 구상권 행사가 대상이며 따라서 따라서 3주 연체는 법적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부분은 신경쓰실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평가사에서는 별도의 기록은 없으나 카드사에서 별도로 관리대상으로 여길수는 있으며 대부분 5~30일기간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어나 신용카드 신규발급이 어렵거나 신규대출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연체가 3일이상 지나면 금융사에서는 신용정보회사나 다른 여타 금융사에 이러한 연체에 대한 등록 및 공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버에 연체자로 등록이 된다고 하면 신용도가 덜어지는것은 물론 최소한 3개월이상의 서버에 기록이 됩니다. 이는 갚은시점으로 3개월 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돈을 제때 상환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