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적었던 글을 교정해서 완성된 것을 브런치스토리에 올린 뒤, 이를 책을 만드는 것에 활용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쓰고 있고, 브런치스토리에서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500여 편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들을 저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남겼습니다. 여기는 원본으로써 교정을 전혀하지 않고 바로 게재했습니다.
제가 작가로 등록된 브런치스토리는 저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남긴 원본 글들 중 200여 편 정도 선택했고, 이를 교정해서 게재했습니다. 추후에는 브런치스토리에 제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적었던 글들을 추가로 더 골라서 교정을 해서 여러편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난 뒤, 추후 브런치스토리에 남긴 수많은 글들 중 일부를 골라서 책을 내볼까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적은 글의 원본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교정과 수정을 통해 게재한 브런치스토리 글들 중 여러 편을 골라 책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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