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의 사업장(네일샵) 입니다
직원은 2명이고 원장님 이렇게 총 3명이 일을하는데
평일/공휴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제외 9.5 시간이고
격주 토요일은 7.5시간 입니다
이럴경우 평일 초과시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한 시간만큼 1.5배를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