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취업시 혜택이 있나요?

2019. 08. 04. 10:01

개인사업자 입니다.

신사업 진출을 위해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 분야에 오랫동안 사업하시고 은퇴하신 두분을 고문형태로 입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령대는 90대, 70대 인데 과거에 이 분야에서 굉장한 노하우가 있어서 최근까지 타업체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하실때는 주3회 출근하는 조건이며 급여도 2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 고령자 취업시 취업자와 회사에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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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종별 고령자 고용 기준으로 금융보험업 등은 1%, 건설업 숙박업 및 음식업 등은 4%, 운수업 등은 6%,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은 23%, 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등은 12% 등으로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

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등으로는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초과한 인원부터 1인당 27만원을 지급하되, 근로자 수의 20%

까지만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0%까지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의 신청은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 경우 만 60세가 넘을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신고하시고, 급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월정급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되며, 연말정산도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되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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