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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아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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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침투테스트 용품 사업의 법률 질문

해킹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중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구상하는 사업에서 Deauthentication 공격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공격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사용자를 강제로 와이파이에 연결을 끊는 공격입니다.


이 디바이스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쿠팡같은곳에서 구할 수 있는 특정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공격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시계형태 등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틱톡과 같은 sns위주로 마케팅을 진행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법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특정 편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킹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한국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와이파이에 연결된 사용자를 강제로 와이파이에 연결을 끊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킹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