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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액에 따른 아파트 크기

청약 통장 금액에 따라 분양잗을 수 있는 아파트 크기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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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 가입한 상당수 직장인은 “계좌 만들고 매달 입금만 하면 되는 것 아냐?”라고 생각하며, 주택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LH나 SH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공급이나 일반 민간 공급에서 모두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만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전략적으로 통장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납입 금액입니다. 보통 주택청약의 경우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2만 원을 넣어도 1회차 입금으로 인정되고, 50만 원을 입금해도 1회차가 됩니다. 보통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이후 24개월 이상 유지하면 1순위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2만 원씩 24개월 동안 매달 납입해도 주택청약저축으로 인한 분양 1순위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매달 주택청약에 2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청약을 2만 원씩 납입할 것이라면 아예 납입하지 말고 미납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자신이 목표로 삼고 있는 분양 형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민간 건설 업체에서 분양하는 민영공급을 노리고 있다면 매달 2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영분양의 경우 주택청약 유지 기간과 함께 고려되는 것이 통장에 기준치 이상의 예치금이 예금돼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이나 분양 아파트의 크기 별로 예치금 기준치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예치금이 1,500만 원 이상 있으면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에서도 모든 면적의 아파트 분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예치금의 경우 회차와 상관없이 한 번에 납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매달 2만 원씩 납입하다가 청약 직전에 부족한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하거나 매달 꾸준히 10만 원 이상 납입해 예치금을 마련하거나 같은 금액이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24개월 이상 주택청약에 가입했고, 24회 이상 납입했으면 모두 1순위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1순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순위 내에서도 별도의 선발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내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40㎡(약 12평) 형 초과 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발합니다.

      여기서 저축 총액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민영공급과 달리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단순히 계좌에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선 1회차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납입금이 인정되고 1회차에 20만 원을 납입해도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땐 10만 원 납입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올려야 조금이라도 높은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민간주택 청약 가점제의 경우 주택청약 가입 기간은 15년이 돼야 만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아파트마다 달라서 참 답변하기 어렵네요.

      매달 10만원씩 2년간 진행하면 왠만한 85M2 가능합니다.

      저같은경우는 7~8년 되었는데 108m2까지 가능하다고 나오네요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