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말고요 정신병원은 입원한 환자 사이끼리 퇴원해도 그 친한 친구나 형,동생 보러가는거 법적으로 면회 금지로 지정되어있죠?
종합병원 말고요 정신병원은 입원한 환자 사이끼리 퇴원해도 그 병원에 입원중인 친한 친구나 형,동생 보러가는거 법적으로 면회 금지로 지정되어있죠?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이 입원 중인 환자를 면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지침과 환자의 보호 및 안전, 병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증상(자해, 충동성 등)이 있는 환자의 안정이나 회복을 위해 면회를 제한하거나, 퇴원한 환자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 판단될 경우 병원 측에서 방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법’ 상에서는 면회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금지 조항보다는 시설 책임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감염관리, 치료방해 우려, 다른 환자에 대한 영향 등 여러 이유로 면회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즉, 법으로 절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 방침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특정 병원에 친구나 형제 면회를 원할 경우, 반드시 해당 병원의 사회사업팀이나 병동 간호사에게 사전 문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의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의 면회를 포함한 여러 활동이 다른 병원과는 다르게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에 입원 중인 친구나 가족을 방문할 때에도 이러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객을 제한하거나 면회 시간과 방법을 일정하게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으로는 환자 본인과 다른 입원 환자의 사생활과 안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면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면회 규정은 각 병원의 내부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하고 계신 방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방문하려는 병원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