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달의민족과 교촌 간의 협약은 진행 단계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3년간 독점적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협약 내용은 교촌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의민족 단독 입점 조건을 제시하고, 기존 대비 낮은 중개 수수료 적용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조건의 거래는 배타조건부거래로 규정되어 금지될 수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딱 쿠팡이츠하고만 거래 중단 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