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이 장애인차를 계속 이용해요

장애인 자식이 있어 자가용 구입한 후

이혼해서 엄마가 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아빠는 혼자살다 재혼 장애인차 10년 넘게 운행하면서 온갖 혜택을

받고 있네요. 장애인 아들을 태우지도 않고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불법 이용하는데 신고 하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 차량에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일반차량과 동일합니다.

    만약 장애인 전용 주차에 주차를 했는데, 그 차량에 장앤인이 동승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또한 불법이 됩니다.

    요즘 이런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이면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은

    해당 장애인 분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혜택을 보는 것 자체가 단속대상입니다

    관공서에 신고를 하시면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애인 차량을 실제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고 동거하지도 않는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있으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해서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자식도 같이 살지 않고 이혼한 상태고 그러면 신고 대상이 되긴합니다

    다만 비장애인이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이 되요 다른 위법은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제출하셔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