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진득한벌잡이109
진득한벌잡이109

본인 운전용 장애인 차량을 비장애인이 운행 가능한가요?

본인 운전용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1톤 트럭을 가족인 비장애인인 자식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사람이 운전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된 것이라고 하여 비장애인 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유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