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애인주차가능 차량인데 장애인이 안탔을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증 표시가 있는 차량이고 항상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운전자 및 동승자를 몇번 봤는데 보행상 장애는 없어보이는 분들이셨어요.(다른 장애 문제로 주차증 발급받으셨으려나...) 제가 궁금한점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는 무조건 장애인분이 같이 타있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장애인이 아닌분들만 탄걸 봐서 신고하려고하면 어떤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야되나요?

그분들 내리는 사진을 찍을수는 없지않나요?(초상권침해)

그리고 우선 장애인이 안타있는걸 신고했어도 그사람들이 타있었다고 우기면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아요. 다만 걸어 다닌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고할 때는 차량번호, 장애인주차표시, 주차한 모습 정도만 찍으면 되고

    사람을 따라다니며 사진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이 안 타고 있었다고 신고핻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니예요

    지자체에서 확인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우긴다고 무조건 넘어가는 것도 아니예요

  • 동영상 찍어서 신고 하면 되죠

    안전신문고앱으로 하시면되고 신고목적으로

    찍으면 초상권 침해와 상관없어요

    참교육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