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어떤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능 표지를 부착했는데
운전자는 멀쩡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차주가 장애인인 경우가 많던데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닌데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차주와 실제 운전자 내지는 동석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여야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동행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 해당 주차구역을 사용한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