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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어떤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능 표지를 부착했는데
운전자는 멀쩡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차주가 장애인인 경우가 많던데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닌데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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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차주와 실제 운전자 내지는 동석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여야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동행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 해당 주차구역을 사용한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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