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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비장애인이 장애인 대리고 다니면 장애인 마크 달고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되잖아요
근데 주차하고, 장애인만 택시타고 가버리면 출차 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주차시에 장애인이 동승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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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에 따르면,
출입할 때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 그 이후에 출차 시에 없다고 하더라도 단속대상에 제외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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