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솔직한소223
솔직한소22321.06.25

증빙이 없는 자금출처는 무조건 증여인가요?

과거 4년 전에 수수료가 저렴한 오프라인 환전소를 통해 암호화폐 수익금을 2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환전해 전세금을 냈습니다.

전세가 만기되고나서 해당 전세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온라인 거래소를 통하지 않아서 증빙이 가능한 거래 내역이 존재하질 않아서 해당 금액을 소명할 방법이 없는게 걱정입니다.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라고 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선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금 출처의 소명의 불가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오프라인 환전소에 문의하여 발급 가능한 증빙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이 있습니다.

    이규정에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조항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