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가 근로장려금인지 근속장려금인지 명확하지 않아 세법상의
근로장려금에 대해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신청서'를 제출
해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법상의 일정 소득 미만인 경우 신처이 가능한데,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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