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1억 그대로 가나요?

윤석열이 탄핵당하면서 이전에 추진했던 정책중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 일억원이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오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입니다.

    아직 오천만원이고요.

    한도금액 1억 올리는것은 국회통과되었으나 좀 기다려야하실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건으로 좀 걸릴듯 해요.

  • 예금자 보호법 시행이 늦어질것 같습니다 10일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에

    국회에 본건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내년에 재추친해서

    올릴것 같아서 시행시기가 좀더 늦어질 전망인것 같아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진작에 1억으로 갔어야 합니다 보통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같은 나라는 진작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갔어야 하고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당 한 은행에 대해 보호되는 금액으로 예금자가 은행에 부도를 겪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1억으로 상향하는 안건은 현재 여야와 모두 합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생기지 않는다면 변함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은 금융 당국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기존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유지되었으나, 이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여야 간의 논의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관련 법안은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습니다.그렇지만 정책 변화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계획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실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은 너무 구시대적 기준이긴 합니다

    다만 예금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있어 쉬운 결정은 아니라 보입니다

  •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은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었으며,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