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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1억 그대로 가나요?
윤석열이 탄핵당하면서 이전에 추진했던 정책중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 일억원이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오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금자 보호법 시행이 늦어질것 같습니다 10일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에
국회에 본건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내년에 재추친해서
올릴것 같아서 시행시기가 좀더 늦어질 전망인것 같아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진작에 1억으로 갔어야 합니다 보통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같은 나라는 진작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갔어야 하고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당 한 은행에 대해 보호되는 금액으로 예금자가 은행에 부도를 겪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1억으로 상향하는 안건은 현재 여야와 모두 합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생기지 않는다면 변함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은 금융 당국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기존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유지되었으나, 이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여야 간의 논의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관련 법안은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습니다.그렇지만 정책 변화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계획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은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었으며,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