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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검은꼬리239
반가운검은꼬리239

후방추돌 당한후 보험사 대처 어떻게 하죠?

5일전 출근길에 운전중 신호대기 중에 뒤차가 제차 후방을 쎄게 박았습니다. 제3자가 보면 고의적으로 박은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무참히 세게 박았습니다 당연히 상대측 보험사는 상대과실이 100프로 라는걸 인정해서 현재 한의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중이며 목 어깨 허리 염좌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난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유튜브 보며 공부중입니다만 직접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 몸 상태도 그렇게 크게 다친것도 아니고 입원하기엔 회사출근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 통원치료를 받고자합니다 상대측에 합의금 최대 얼마까지 요구해볼수있을까요? (차 수리비는 공업사에 물어보니 200만정도 나왔다하는데 격락손해 감안해서 최대한 많이 받고싶네요)

2. 상태측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하는말이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접수해서 진행해보라 하는데 하면 제게 불리해지는건가요?

(가해자 차량은 상태측 보험사 영업용(?)차량입니다)

3. 과실이 0인 경우 제가 가입한 저의 측 보험사에 보험금이나 보상 받을 부분은 없을까요? 있다면 보상받을경우 차후 납입보험료가 올라가나요?

4.제가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과 회사 산재보험도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나요?

4가지 질문을 문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자세히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합의금이라는 것은.. 하기 나름이라.. 또한.. 어디 골절되서 입원하신 것은 아니라서 크게 많이 받진 못할 것 같습니다.

      2. 불리한것은 아니라.. 무보험차 하라는거 보면.. 상대방이 무면허나..보험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자차로 해서 구상권 청구 해야 되는데..상대방은 다 자기 현금으로 해야 하는거라..흠..

      3. 자차로 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아내면 보험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4.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 위로금 같은경우..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일하다 다쳤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겠지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음.. 일단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

    • 안녕하세요. 문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합의금은 정해진 구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통원하시는 병원의 치료비, 시급같은경우 치료받기 위해 빠지는 시간 등등 이런것들을 계산하여 직접 말씀을 드리는게 나아 보입니다.

      2. 가해자 차량이 보험이 없었다라는 말같은데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접수하면 본인 보험사에서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그에대한부분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것입니다. 해당보험사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접수할수있는지 아니면 접수하는데 내년 보험료 요율이 어떻게 인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상세히 확인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3.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이 따로 있습니다만 자동차 보험같은경우 차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사람을 보호해주는 부분으로써 크게 보상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4. 운전자 보험과 산재보험을 수령할수는 있습니다만 산재보험은 회사에 애기를 하여야 할것이며 운전자 보험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을 확인해봐야 보상받을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어지는데 혹여 약관에대해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상세프로필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은 안되며 산재 처리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상해담보를 말한 것으로 볼때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처리)되는 사고로 보이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 또는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본인 보험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서 모두 진행하는거라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선 당연히 보상해줄 부분이 없죠.

      차 수리비용은 대물한도 내에서 , 실제 차량 수리비 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이상은 법적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그냥 합의는 절대 먼저하지마시고 완치될때까지 계속병원다니시면서 치료 꾸준히받으세요 그럼 계속올라갈겁니다.

      합의금에 정답은없습니다.

      2 전혀없습니다 상대방이 더 클나는거죠

      3 본인이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는 따로없습니다만

      본인이가입되어있는 운전자,종합보험등에서는 받을수있씁니다.

      4 3번에답드렸습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통칭 자부상담보가있다면 그걸로 받으실수있습니다.

      종합보험에 통원치료담보가잇다면 그걸로도 받으실수있으며

      입원이나 골절진단 받으셨다면 역시나 받으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받는 경우 대인 합의금은 작게 산정이 됩니다.

      수리비가 200만원인 경우 대물 보험에서 보상하는 격락 손해(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 보험사에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 차량이 종합 보험이 아니고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책임 보험은 상해에 따른 한도 금액이 있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과실이 없으므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3.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해서 보상을 받더라도 내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에 보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4.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보상됩니다.

      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나 자동차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 받지는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