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정상근무시 특근수당관련하여.

이번 2024년10월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정상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남깁니다.

이날은 일 할시 특근비용처리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임시공휴일이라 수당에 관련해서 줘야하는게 맞습니다. 그게아니면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기에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 일단 나라에서 지정한 임시휴일로 빨간날로 지정한 것으로 휴일로 수당자체를 휴일수당이 붙어서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이러한 수당관련은 보다 재직중인 회사의 원칙을 확인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임시공휴일에 정상근무시 특근처리가 됩니다. 회사마다 수당은 다를수있으니 확인해보세요.대체근무로 하는곳도있습니다.

  • 네. 임시공휴일도 법적으로 인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특근처리로 50%를 더해서 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