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월24일 카드대금일인데 단기연체 등록일자 문의드려요
8월 24일이 대금일인데 8월30일날 돈이 들어와서 완납이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언제 단기연체 등록이되나요? 단기연체 등록전에 대부업 대출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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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연체는 카드 대금 결제일(8월 24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연체될 경우 등록됩니다. 따라서, 8월 24일이 결제일이고 8월 30일에 돈이 들어와 완납이 가능하다면, 단기연체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연체가 등록되면 신용도에 타격을 주고, 금융기관들은 이를 알게 되어 대부업 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가 5영업일을 넘기기 전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날 상환을 하신다면
이는 5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상환을 하시는 것이기에
신용점수 등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연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제일 당일에는 미납안내를 받고, 결제일 5일 경과되면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카드사 독촉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결제일 이후 5영업일이 경과하면 연체정보가 은행에서 공유됩니다.
따라서 24일 결제일임으로 실제는 26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5영업일인 30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연체 정보가 은행에 공유됩니다. 따라서 대부업 대출 받지 마시고 그냥 기다렸다가 8월 30일에 돈 들어오면 카드 대금을 상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