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1년마다 인상 가능한가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
매년 월세 올려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구요.
2년안에 매년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든 월세든 공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재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을 기본으로 봅니다.
계약을 1년했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1년 더 살아서 2년채우겠다하면
기존계약대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1년계약했는데 임대인(집주인)이 2년이 기본이니 1년더 살아라라고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게 원칙이라서요~~~~
이렇듯 월세 인상도 1년단위가 아닌 2년 거주후 5%내에서 협의해서 결정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 시 임대인은 전월세 금액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마다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번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임대인은 5%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을 경우 초과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재계약할때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는 그마저도 5%로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고 올리셔야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만기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혹시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주변 임차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