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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박각시139
도덕적인박각시139

월세는 1년마다 인상 가능한가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

매년 월세 올려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구요.

2년안에 매년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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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든 월세든 공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재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을 기본으로 봅니다.

      계약을 1년했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1년 더 살아서 2년채우겠다하면

      기존계약대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1년계약했는데 임대인(집주인)이 2년이 기본이니 1년더 살아라라고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게 원칙이라서요~~~~


      이렇듯 월세 인상도 1년단위가 아닌 2년 거주후 5%내에서 협의해서 결정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 시 임대인은 전월세 금액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마다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번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임대인은 5%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을 경우 초과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재계약할때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는 그마저도 5%로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고 올리셔야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만기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혹시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주변 임차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