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정신장애 등록은 단순히 “증상이 있다”는 수준으로는 어렵고, 기능 저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정신장애 판정 기준에 따릅니다.
핵심은 질병의 “진단명”보다 “기능 손상 정도”입니다. 주요우울장애가 진단되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기능이 유지되면 등록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 유지가 어렵거나, 직업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사회적 기능 저하, 기본적인 자기관리(위생, 식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실 판단력 저하나 반복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중요한 조건으로, 최소 1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지속했음에도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은 경우가 요구됩니다. 즉 “치료해도 소용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표준 치료를 했음에도 기능 회복이 제한적인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단서, 치료 기록, 기능 평가(예: 전반적 기능 평가 점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정리하면, 우울증 자체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 및 사회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가 핵심 기준입니다. 초기 우울증이나 치료 반응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