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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에뮤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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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청구일로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허ㅁ 청구를 했는데 거의 석달이나 걸렸습니다..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다 그냥 말았습니다..이렇게 심사가 늦어질경우 재촉할수 있는 강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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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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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지연이자가 발생되기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늦으면 늦는대로 지연이자 주고 땡입니다.

    지급안해주는거랑 늦게 주는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석달은 좀 오래걸렸네요. 늦어진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보함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보사의 경우 10영업일, 손보 상품의 경우 7영업일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지나 지연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더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질병으로 청구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3일안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질병에 문제가 있을경우에는 3개월이상 걸리는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때문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유선우보험 검색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각 보험의 종류에 따라 지급기한이 다르기는 한데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고 나서 3~7일 정도의 기간을 약관에서 두고 있습니다.


    지급보험금이 결정이 된 후로 3~7일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지연의 경우 보상담당자와 소통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은 3영업일이내 지급처리되며 3영업일이 초과하면 30영업일이내 지급처리 완료됩니다. 보상담당자와 지연사유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대부분 청구를 하면 1-3일 사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현장심사나 고지의무위반이 있는지 등등에 따라 바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지급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재촉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있기에 강법은 따로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시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담당자가 실사를 하여 청구서류를 검토후 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혹시 보험금청구지급이늦는다면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지급 잊늦는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서류에이상이없을경우 일주일안에는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3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현장 실사가 진행되는 경우 처리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1달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급이 보류되거나 아주 긴 시간 동안 심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