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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가서 드럭스토어 약 종류 살 때 면세 한도가 따로 있나요?

파스나 동전파스, 카베진, 이브(EVE) 두통약 같은 의약품을 돈키호테나 스기약국에서 사 오려고 하는데요. 의약품 사 올 때 수량 제한이나 한국 입국할 때 세관에 걸리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본에서 돈키호테나 스기약국 같은 드럭스토어에서 파스, 카베진, 이브 두통약 같은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때 면세 혜택을 받는 수량 제한과 한국 입국 시 통관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현지 매장에서 면세로 구매할 때는 소모품 기준으로 동일한 품목을 50만 엔 넘게 사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약품은 일반 쇼핑 품목과 달리 한국으로 가져올 때 수량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여행객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가져오는 의약품은 최대 6병까지만 세관 신고 없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넘겨서 6병 이상을 가져오게 되면 세관에 유통 목적이나 판매용이 아님을 증명하고 간이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카베진이나 이브 두통약처럼 대중적인 상비약을 가족 선물용이나 개인 비축용으로 여러 개 담다 보면 제한을 쉽게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전파스나 일반 파스의 경우도 수량 기준으로 엄격하게 보기에 넉넉하게 쟁여오려다 세관에서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면세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만 생각하고 영수증을 합쳐서 대량으로 담기보다는 한국 입국 규정에 맞춰 수량을 조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관 신고 없이 문제없이 통과하려면 의약품

    6병 이내만 가방에 넣고, 이를 넘는 물량은 현지에서 면세 포장을 하지 않거나 정식 수입 절차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일본 의약품 구매 후 한국 입국, 어디까지 괜찮을까?

    일본 여행 중 돈키호테나 스기약국에서 동전파스, 파스, 카베진, EVE 같은 일반의약품을 사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무조건 자유롭게 반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입국 시 자가사용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6병 이내를 기준으로 보고 6병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가격도 다른 해외 구매품과 합산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에 포함됩니다.

    특히 같은 약을 10~20개씩 대량으로 가져오면 개인 사용이 아니라 판매 목적 등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EVE 같은 두통약이나 일본 감기약은 제품에 따라 한국에서 관리하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전파스 몇 개, 파스 몇 개, 카베진 1~2개, EVE 1~2개 정도의 일반적인 개인 사용량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종류를 대량으로 구매하지 말고 특히 두통약/감기약은 성분을 확인해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