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및 동시감정 이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출장해보험금 8%를 제시하는데 적정한가요?
상해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 10%와 관련 장해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 및 동시감정 이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출장해보험금 8%를 제시하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 10%와 관련 장해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 및 동시감정 이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출장해보험금 8%를 제시하는데 적정한가요?
: 개인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10%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로
상기의 경우 약관에 따라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할 수 있고, 해당 장해가 영구장해이냐에 대한 분쟁으로 질문자의 정확한 사고내용, 가입상품, 현재 상태, 검사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통상 8% 지급률이라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산정 시 의료자문과 감정이 중요한데, 빠른 처리를 위해 8%를 제시하는 건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영구장해는 정확한 검토와 서류가 필요하니, 적절한 보험금 산정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환자의 상태에따라 장해가 달라지기때문에 위 제시금액의 적정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추가청구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한꺼번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렇게 짧은 글로는 뭐라 조언하기 힘듭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등 서류로 답변을 할 수 있을건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10% 장해가 있으신데
조율로 8% 조정된건 잘되었다고 봅니다.
답변 다시는분들 중에 손사분들도 있으세요.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