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신축 건물의 회계처리 시점
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로 회계처리할 시점이 언제인가요?
등기 완료시 ? 사용승인시?
2. 신축 건물 회계처리시 기계설비는 따로 고정자산으로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여야 합니다.
2.
건물의 부속설비는 건물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외에 실질에 따라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로 회계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상으로는 보통 건물이 완성된 건물 준공일에 건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2. 건물과 구분되는 기계설비가 있다면 따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