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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8

신축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신축 건물의 회계처리 시점

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로 회계처리할 시점이 언제인가요?
등기 완료시 ? 사용승인시?

2. 신축 건물 회계처리시 기계설비는 따로 고정자산으로 잡아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여야 합니다.

    2.

    건물의 부속설비는 건물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외에 실질에 따라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로 회계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상으로는 보통 건물이 완성된 건물 준공일에 건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2. 건물과 구분되는 기계설비가 있다면 따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