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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국내제조 미국수출시 국내법도 적용을 받나요?

가공식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미국수출하는 제품입니다. 표기사항도 모두 영문으로만 되어있는 제품인데, 생산시 국내에서는 금지하는 원료인데, 미국에서는 허용하는 원료 사용여부 등 국내법과 미국법 두가지를 모두 지켜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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