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공식품 국내제조 미국수출시 국내법도 적용을 받나요?
가공식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미국수출하는 제품입니다. 표기사항도 모두 영문으로만 되어있는 제품인데, 생산시 국내에서는 금지하는 원료인데, 미국에서는 허용하는 원료 사용여부 등 국내법과 미국법 두가지를 모두 지켜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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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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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공식품 등이 제재사항이 없다면 수출 가능합니다.
수출 후 미국 수입시에는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받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통관 시 가공식품은 국내와 같이 식품검역 등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검역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미국에서 관련 사항을 요청한다면 통관 시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미국 국내법을 적용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며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FDA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수출판매업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미국의 수입을 위해서는 아래절차를 참고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