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차분한안경곰167
차분한안경곰16722.06.16

월급을 얼마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쇼핑몰에 근무하고 있어요

주6일 11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월차1회 있어요

주에 4번 야근합니다 (야근시 am11시부터 pm 10시 또는 11시 늦을 땐 12시나 1시에 퇴근한적도 있어요)

1.야근수당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지금은 9160원으로 계산해서 받아요

2.월급은 220만원 받는데 원래는 얼마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6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란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초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수당 이라고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