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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안경곰167

차분한안경곰167

월급을 얼마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쇼핑몰에 근무하고 있어요

주6일 11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월차1회 있어요

주에 4번 야근합니다 (야근시 am11시부터 pm 10시 또는 11시 늦을 땐 12시나 1시에 퇴근한적도 있어요)

1.야근수당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지금은 9160원으로 계산해서 받아요

2.월급은 220만원 받는데 원래는 얼마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란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초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수당 이라고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