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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하운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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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얼마 받고 있는지 계산가능할까요?

9시반 출근해서 8시(평일)/8시반(주말) 퇴근합니다.

2시간30분 휴무 있구요

평일 8시간 / 주말 8시간 30분 근무합니다.


주말 이틀 필수 근무에 월 6회 휴무이구요

-> 주에 49시간 일하거나, 41시간 일하거나 입니다.


이렇게 일해서 수습 포함하면 200만원 받는데 수습때면 210만원 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세금 때구요

지금 시급 얼마 받고 있는건가요?


게다가 2시간 30분 휴무인데 중간중간 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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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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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9시간, 한주는 41시간 근무를 하면 평균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4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시간대로 하면,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하에

    8,809원 산출됩니다.

    현재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가능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수습기간 이후 210만원일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도중에 근무를 하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일한 시간만)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인 9,620원을 넘는 임금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휴게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신고 할 수 있고,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