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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신발깔창10
본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문득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는 중에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감옥 수감 기간이 언제인지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푸표권이 박탈되어 투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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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봇대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감옥에 있는 사람 중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1년미만이나 미결수는 투표를 할 수 있고요 보통 우편투표 형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행복라이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죄자들에게는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어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선거범 등은 투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