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포기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제가 미국,한국 이중국적자인데 이번에 성인이되어 (2007년생) 대학을 해외로 진학하게 되어서 한국국적 포기후 미국에서 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해외 대사관에서 국적포기 하는 방법 말고는 자세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아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한국내에서 국적포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은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은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바로 처리

    2007년생이시라면 성별에 따라 시기가 크게 갈리는데, 여성이라면 만 20세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고, 남성이라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가 원칙적 시한이어서 2007년생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기한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인데 그 시한을 넘긴 경우에는 보통 바로 국적이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야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고, 별도로 일정 요건 하에서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것도 기본적으로 외국 주소지와 재외공관 경유가 전제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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