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은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은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바로 처리
2007년생이시라면 성별에 따라 시기가 크게 갈리는데, 여성이라면 만 20세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고, 남성이라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가 원칙적 시한이어서 2007년생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기한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인데 그 시한을 넘긴 경우에는 보통 바로 국적이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야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고, 별도로 일정 요건 하에서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것도 기본적으로 외국 주소지와 재외공관 경유가 전제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