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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6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세입자전세자금상환을 이용하려 합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빌라인데 이주는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1. 재개발지역이어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가능한지


2. 이주가 시작되고 집이 허물어져도 대출유지가 가능한지


3. 유지가 가능하다면 그 상태에서 이주비대출을 받는건 가능한지


4. 대출 신청후 돈을 받기전에 대출받는 날짜를 뒤로 미루는게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소득과 직업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 대환대출 전세보증금상환용의 목적으로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타나 sc제일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