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상위로금 청구방법 궁금합니다.
6월에 운전자보험가입
7.24일 차대차사고 자차운전자임.
상대측보험접수없이 자차 자손담보
자손접수
출근길 자차운전자로 자보접수했다가 자손담보 부상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초과로 자손접수취소
현재 산재접수한지 3영업일째
위와같은경우 아직 상대측차량과 자차의 과실여부 결론안났고 어려운사고라고 하며 경찰서측으로부터 9월쯔음 사고종결 안내받음 초진차트기록에도 차대차사고TA로 기재되어있고
진단서에도 상해코드다수
입원9일에 따른 치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제출
경찰서에서 받은서류중 사건조사중으로 미결이라서 접수증만 받은상태임.
접수증 진단서 초진기록부등
차대차사고 이력있는데 부상위로금 지급이 왜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부상 보상에 대해서 보험사의 보상이 아주 까다로워진 것은 맞고 요구하는 서류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교통 사고의 확인이 경찰 접수증과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점이 확인이 되기에 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마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교통사고의 조사가 끝난 후 발급이 되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까지 확인한 후 보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경찰조사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 보험금 직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자손) 처리를 하지 않아 사실확인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수증 진단서 초진기록부등
차대차사고 이력있는데 부상위로금 지급이 왜 안되는건가요?
: 아마 보험사에서 상해급수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못해 지급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될수 있어, 추후 산재 처리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재 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